설교
안나스의 법정
김태정 목사요한복음 18:12-14약 12분 분량
<성경>의 네 복음서는 동일한 “복음”을 다루고 있지만, 그것을 전하는 방식이나 내용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공관복음>에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없는가 하면,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음에도 내용이 서로 다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이유로 해서 혹자는 <성경>의 오류(誤謬)를 주장하기도 하고, 신뢰하기 어렵다고 성급한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글쎄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훌륭한 과학자나 수학자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인문학적 소양은 다소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네 복음서의 다양성은 오히려 복음을 네 방면에서 입체적으로 전해주고 있어, 독자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더욱 생생하게 맛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발견하는 능력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난 이야기>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의 ‘요한’ 화자는 <공관복음>과는 다른 각도에서 그분의 수난(受難)을 바라보고 있으며, 더 나아가 <공관복음>에서 말하지 않는 내용까지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그는 예수님의 “체포”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전하면서,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을 단순히 “동산”으로만 처리하고 있으며, ‘가롯 유다’의 가증스러운 “배반의 키스”도 아예 생략하고 있는가 하면, 등장인물들의 역할마저 완전히 뒤집어놓고 있습니다. 즉 주도적이고, 위압적인 쪽은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수배자들이 아니라, 피 수배자인 예수님입니다. 수배자들이 오히려 두려워 떨고 있으며, 예수님은 이들에게 기세 당당하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요한’ 화자의 문학적 대가다운 면모를 느끼게 하는 해설입니다. 우리는 ‘요한’ 화자가 이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아무튼 그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제 장소는 ‘안나스’의 저택입니다. 체포 조들이 예수님을 그의 집으로 데리고 갔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도 <요한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공관복음>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마 26:57-58; 막 14:53-54; 눅 22:54). 그런데 우리의 ‘요한’ 화자는 왜 ‘안나스’를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 그 대답을 찾는 일은 우리의 몫이 될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 피의자를 체포했으면 다음은 조사와 심문(審問)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검사(檢事)가 이 일을 담당하는데, 검사는 이를 통해서 죄목과 형량을 정하고,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합니다. 이 같은 과정을 일컬어 수사(搜査)와 기소(起訴)라고 하지요. 최근 세월호 법 제정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많이 회자(膾炙)되고 있는 용어들입니다.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법으로 수사(搜査)와 기소(起訴)는 검찰 즉 국가가 독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수사와 기소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피해자가 수사와 기소를 맡게 되면, 감정과 주관에 치우쳐 종국에는 또 다른 피해자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구약>의 소위 “동태복수법”(同態復讐法)도 필요 이상의 복수를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로 볼 수 있습니다. “동태복수법”의 정신은 “피해 받은 만큼만 보상해주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검찰의 역할이나 자세가 치명적으로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체포에서 기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이나 절차가 합법적이고 정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검찰에 대한 신뢰가 말이 아닙니다. 제주도 지검장 김 수창 씨처럼 인격적 파탄에 이른 검사는 말할 것도 없고,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검사나 판사들, 그리고 절차를 무시하고 강압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수사를 하여 기소 단계에서 법원으로부터 기각(棄却)당하기도 합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이 기각율이 30% 이상에 이른다고 하니 검사의 수사가 얼마나 엉터리로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게 합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도 피의자의 인권을 위해서 네 가지 방어권(防禦權)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즉 수사기관이 신문(訊問)을 시작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진술 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최근 법원은 북한에서 직파(直派)한 간첩 홍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는 검찰이 홍씨를 수사하면서 이 네 가지 항목 중에서 두 가지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간첩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는 무죄 방면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참으로 좋은(?) 나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유대의 법.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어떠했을까? 제대로 된 사법제도를 지니고 있었을까? 현재까지 상세하게 알려진 바가 없어 속속들이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들은 오늘날 서구의 민주국가들보다 나았으면 낳았지 결코 뒤떨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유대’ 사회를 지탱해주었을 사법체계는 <모세 오경>에 바탕을 두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그들은 “모세의 법” 외에도 <탈무드>를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탈무드>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미쉬나>와 <게마라>입니다. <미쉬나>가 일련의 기본법들을 다루고 있다면 <게마라>는 그에 대한 해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탈무드>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벨론 탈무드>와 <예루살렘 탈무드>로서, 이 중 <예루살렘 탈무드>가 더 오래된 것으로 주후 4 세기경에 기록되었으며, 한편 <바벨론 탈무드>는 5 세기경에 기록되었고, 그 분량이 네 배 정도 더 많다고 합니다. <바벨론 탈무드>의 영어 번역본의 경우 400여 권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가 어떤 <탈무드>를 사용하고 있었는지 분명치는 않지만, 이 역시 <오경>과 함께 ‘유대’인들의 법 정신에 깊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며, 당연히 그들의 사법체계도 아주 정교하고 체계적이었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예컨대, 사형(死刑)과 관련해서도 아주 복잡하고 세부적인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재판은 반드시 ‘산헤드린’으로 불리는 ‘유대’ 공회(公會)의 법정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칠십 명으로 이루어진 공회는 ‘예루살렘’에서 개최해야 합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공회의 구성원이나 권위에 관해서는 <민수기>에서 유래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칠십 인의 장로회를 조직하여 이를 통해서 종교를 비롯한 국가의 제 문제들을 치리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참고. 민 11:16-17).
공회(公會)는 구성원의 신분에 따라 세 개의 조직(분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사장이 23명, 서기관이 23명, 그리고 장로가 23명으로 도합 69명이며, 여기에 의장 2명을 더하면 전체 71명이 됩니다. 이들 세 개의 분과는 분야별로 다른 일상의 문제들을 다루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회가 이들 세 부류의 신분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예수님께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삼 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마 16:21).
둘째, 이처럼 사형에 대한 판결은 공회원들만의 유일한 권위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구성원의 자격도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정통 ‘히브리’인으로서 부모 모두 ‘유대’인이라야 합니다. 그들은 법률 지식에 정통해야 하며, 이 분야에 상당한 실무적 경험도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다른 언어에도 능통해야 하는데, 혹시 ‘히브리’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피의자를 다룰 경우를 대비해서입니다. 법정에서 통역관을 두지 않는 것이 공회의 규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하여 공회원은 인격적으로도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피의자와는 아무런 연고도 없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재판에는 반드시 증인이 참석해야 합니다. 증인의 자격이나 역할이야말로 ‘유대’식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로마’식 재판 제도나 오늘날 서구식 제도와 가장 뚜렷하게 구별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재판에서 증인이 하는 일이라고는 그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만 증언하는 것이 고작이며, 법정은 판결에 도움이 된다면 증인의 수에 제한이 없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재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 법에서는 증인의 증언은 피의자가 받고 있는 혐의 사실 전반에 관한 것입니다. 혐의 내용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증언을 해야 하며, 그러므로 사형 선고의 경우 증인들의 증언은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언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의 일치된 증언이 필요했습니다(참고. 민 35:30; 신 17:6-7; 19:15).
증인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증인은 단순히 증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고발자의 편에 서서 피의자가 받고 있는 혐의를 고발하고 정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 법정에서는 오늘날처럼 검사나 변호사가 없었기 때문에, 범죄를 처음 목격한 사람이 범인을 고발하여 체포하도록 하고, 법정에서 죄목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증인 제도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 한 점은 소위 “사전 경고”에 관한 장치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증인은 누군가 범죄를 저지려러 할 때 그 결과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히 알려주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데에는 세 가지 정도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 누군가 성급하게 또는 잘 모르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가능한 한 억제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고, 또 나중에 법정에서 피의자의 범죄 동기를 확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과, 그리고 재판관으로 하여금 적절한 형량을 지우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입니다. 이 같은 장치는 오늘날 제도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형 선고 방식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재판은 반드시 낮 동안에 이루어져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재판관들은 판결을 내릴 때 항상 피의자의 입장에서 될 수 있으면 그를 무죄방면 하려는 심정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판결의 기준은 단순 다수결이 아닌 과반수(즉 37/71)이지만, 만장일치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최종 판결은 재판 당일에 내려지는 것이 아니고, 재판이 끝난 후 모든 재판관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 하루 정도 더 생각한 후에 다시 소집하여 공회원들의 재투표를 거쳐 최종 판결이 확정됩니다. 이 두 번째 재판이 진행되는 날에서는 회원들 중 아무도 먹거나 마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가 간략하게나마 예수님 당시 ‘유대’ 재판 제도에 살펴본 바입니다. <탈무드>의 사상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안나스의 법정. 이제 ‘안나스’의 법정으로 우리 눈을 돌려봅시다. 지금 예수님은 공회(公會)가 아니라 ‘안나스’ 앞에 서있습니다. 수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요한’ 화자는 과연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안나스’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 그는 당대에 어떤 평가를 받고 있었을까? 하지만 우리의 화자는 감질나게도 단 한 줄로 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을 뿐입니다. 즉 그가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말입니다(13절). 하지만 우리는 화자가 무엇을 강조하려는지 알고 있습니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에게 먼저 데려왔을까? 그 악명 높은 ‘안나스’에게! 화자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클레이’(W. Barclay)는 ‘안나스’가 과연 어떤 인물이었는지 상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는 가장 성공한 인물이었고, 그만큼 잘 알려진 인물도 없었으며, 그만큼 사람들이 증오했던 인물도 없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실권자였습니다. 주후 6-15년 사이에 대제사장을 지냈으며, 그의 네 아들이 차례로 그의 뒤를 이어 계승하였고,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는 그의 사위였습니다.
‘유대’ 국가가 한 때 독립국 시절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때에는 대제사장 직이 종신(終身)이었습니다만, 로마 속국이 된 이후부터 이 자리는 부패와 비리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지역 로마 총독에게 가장 충성스럽고, 가장 아첨을 잘하며,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자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임명된 대제사장은 로마의 충성스러운 협력자로서, 로마의 안위와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했습니다. 투자금을 날릴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도 결국 이 같은 현실주의적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안나스’는 자신이 지닌 막대한 재력(財力)으로 이 자리를 차지하였으며, 그의 네 아들도 모두 그랬습니다. 이 모든 배후에 ‘안나스’가 있었습니다. 그가 돈을 긁어 모으는 방법 또한 야비하고 저질스러웠습니다. 성전 내 “이방인의 뜰”에서 환전상 노릇을 하다 예수님에게 쫓겨난 무리들은 실은 단순한 환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착취자였습니다. 알다시피 희생제물은 흠이 없고 완벽해야 합니다. 이를 검사하는 요원들이 있었는데, 일단 성전 내에 들어온 희생 제물들에 대해서는 이들의 검사를 거친 것들이므로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예배자들은 성전 밖에서 검증을 받지 않은 짐승들을 사기보다는 성전 안에서 검사가 끝난 제물들을 사는 것을 더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가격 차이입니다. 예컨대, 비둘기 한 쌍의 경우 성전 안과 밖의 가격 차이가 무려 18배가 됩니다. 성전 안에서 환전상들이 이처럼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거래 뒤에 ‘안나스’가 있습니다. 이런 음성적인 거래를 통해서 그는 부를 축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죽 했으면 당시 사람들이 환전이 이루어지던 그 성전을 “안나스의 백화점”이라 불렀겠습니까! 그의 악행은 <탈무드>가 기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화 있을 진저 ‘안나스’여, 화 있을 진저 그의 독사 같은 입이여!”
‘안나스’의 아들과 사위는 모두 한 통속이 되어 이처럼 비열한 종교 사업을 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 치안요원들은 모두 그의 개인 비서 내지는 하인들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람 앞에 지금 예수님이 끌려와 있는 것입니다! 왜 그가 이런 지시를 내렸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2:13-16).
그의 사업이 지금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의 이권(利權)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안나스’가 예수님을 데리고 오라고 지시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공정한 재판은 고사하고, 과연 그는 무슨 배짱으로,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을 불러낸 것일까? 안타까울 뿐입니다!
‘안나스’는 자신의 과오를 알고 있을까요? 모르기 때문에 ‘요한’ 화자가 그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신문이 시작될 참입니다.
원문을 살려 옮겼고, 오타와 연락처만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