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우리의 신앙 원리들을 보존하고 견고하게 하며, 우리 공동체를 질서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헌장과 언약을 제정 및 공포한다. 이것은 교인 각자의 자유와 본 교회와 타 교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이다.
1.1. 명칭
본 교회는 <늘푸른 교회> (기독교한국침례회)라 칭한다.
1.2. 목적
<신약성경>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회의 이상과 정신을 실천하고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아래 사역들을 수행한다.
1.2.1. 예배: 예배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이고 초자연적인 관계에서 비롯되는 하나님을 향한 사역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의 인격을 이해하며, 그에게 순종하며, 그를 전인적으로 사랑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된다.
1.2.2. 교제: 교제는 교회 내 성도들 간의 대내적이며 수평적 관계에서 비롯되는 성도들을 향한 사역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며,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상호간 책임지는 교제의 공동체가 된다.
1.2.3. 교육: 교육은 교회 내 성도들을 향한 대내적인 사역이며, 동시에 예배와 교제와 선교의 사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보조적 사역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하여 전인격적인 교육과 훈련에 지속적으로 힘쓰는 공동체가 된다.
1.2.4. 선교: 선교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대외적 사역으로서, 우리는 지역사회와 국가와 전 세계에 걸쳐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이들에게 이기심 없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공동체가 된다.
1.3. 기본 신앙의 진술
1.3.1.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책으로, 인간과 그가 맺고 있는 제반 전인적인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려주는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이고도 유일한 권위를 지닌다.
1.3.2. 우리는 침례교인의 신앙과 메시지에 수록된 교리적 설명에 찬동한다.
1.3.3. 우리의 공동체는 자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침례 받은 신자들의 모임으로 규정한다.
1.4. 교회 운영과 타 단체와의 관계
본 교회의 행정권은 회원권을 가진 모든 신자들에게 있다. 본 교회의 회원 자격은 제 2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회를 성경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본 원칙들을 재확인한다.
1.4.1. 성경
우리는 “침례교인의 신앙과 메시지”에 수록된 교리적 설명에 따라 성경을 신앙의 최고의 규범으로 삼고, 여타 교리나 신조나 교단 신학 등을 성경의 권위와 동등하거나 우위에 두지 않는다.
1.4.2. 자유
1.4.2.1. 개인 신앙 양심의 자유: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하는 이단 사상에 근거한 것이 아닌 한, 신자들의 다양한 행습과 신학적인 견해들을 수용한다.
1.4.2.2. 만인 제사장 원리: 우리는 신자 개개인의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인정한다. 누구나 동등한 자격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어떤 다른 신자의 신앙적인 예속을 받지 않으며, 목회적 돌봄과 선교에 관한 책임을 공유하며, 교회 정체에 있어 회중 정치와 민주주의를 표방한다. 이에 따라 교회의 제반 조직은 수직 구조가 아닌 수평 구조를 취한다.
1.4.2.3. 개 교회 주의: 본 교회는 다른 교회들, 소속 지방회, 소속 총회와 상호간의 상담과 협력의 관계를 유지하되, 어떤 다른 교회나 단체의 행정적인 지배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본 교회 역시 다른 교회나 단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입장을 취한다. 본 교회는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와, 총회 소속 지방회에 가입하여 상호간에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전개하고 지원한다.
1.4.3. 체험
우리는 신자 개인을 향한 성령님의 역사와, 이에 따른 중생의 체험과 신앙고백을 믿으며,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의 자원적인 모임으로 규정한다.
1.5. 조직과 기능
우리는 제 1장 1.1.2 항에 천명한 교회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의 <이상과 정신>(교과과정 100)에서 천명한 바에 따라 다음 각 기관을 둔다.
1.5.1. 목장: 교회 회원 간의 교제사역의 극대화를 위하여 운영과 조직은 별도 규정한 바에 의한다.
원문을 살려 옮겼고, 오타와 연락처만 정리했습니다.
1.5.2. 학교: 지적 그리스도인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운영과 조직은 별도 규정한 바에 의한다.
1.5.3. 행정: 본 교회의 <이상과 정신>에 기술된 바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기 위하여 총무/재정 위원회, 예배/문화위원회, 및 선교 위원회를 둔다.
1.6. 회의
1.6.1. 성도 총회 (이하 총회라 칭함)
1.6.1.1. 성격: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교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6.1.2. 구성: 본 교회 정회원으로 한다.
1.6.1.3. 의장: 총회의 의장은 담임목회자가 되며, 담임목회자의 유고 시에는 임원중에서 1 인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1.6.1.4. 책임과 기능: (1) 예산과 결산의 심의 및 인준; (2) 규약 개정의 인준; (3) 담임목회자의 초청, 사면, 및 인준; (4) 기타 교회협의회에서 의결을 구하는 사항
1.6.1.5. 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소집하되, 정기 총회는 1, 4, 7, 10월 마지막 주간에 개최하며, 매년 1월 첫 두 주에는 각각 결산과 예산을 위한 총회로 모인다. 임시 총회는 교회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개최한다. 단 회의의 주제, 시간, 장소 등에 관하여 7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1.6.1.6. 정족수 및 의결: 회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규약 개정, 담임목회자의 임·사면, 및 회원의 징계나 자격에 관한 의결은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1.6.2. 교회 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칭함)
1.6.2.1. 본 교회는 전교회적인 장·단기 목표들을 계획, 조정, 평가하고, 총회의 성숙하고도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
1.6.2.2. 구성: 협의회의 구성원(이하 임원이라 칭함)은 교역자 (수석 및 공동 목회자), 목자, 각 위원장으로 구성하며, 담임 목회자가 의장이 된다.
1.6.2.3. 업무
(1) 교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장단기 목표들을 수립, 조정, 평가하며, 이들을 총회에 추천한다.
(2) 예산 및 결산 안을 총회에 제출한다.
(3) 수립된 목표들의 성취 여부를 연구, 분석하여 총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4) 기 수립된 목표들에 대한 조정 및 변경 안을 필요 시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5) 교회의 각 기관장과 목자를 총회에서 추천한다.
1.6.2.4. 회의 소집: 정기 협의회는 1월과 7월 중에 개최하며, 임시 협의회는 의장이나 임원들의 필요시에 요청에 의해 수시로 개최한다.
1.7. 언약의 수정 및 발효
1.7.1. 언약의 수정
언약의 개정이나 수정은 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7.2. 언약의 발효
본 언약은 총회에서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다.
1.8. 교회와의 약속
1.8.1.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인정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엄숙하고도 즐거움 마음으로, 본 교회의 <이상과 정신에 찬동하며, 힘써 지킬 것을 약속한다.
1.8.2.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사랑 안에서 동거하며, 본 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양육과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식과 성경을 더하고, 본 교회의 제반 사역을 위한 교회의 경비를 조달하는 일에 힘쓸 것을 약속한다.
1.8.3. 우리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인 경건의 시간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친척과 친지들의 구원을 도모하며, 사회생활에서 신중을 기하고, 모든 처사에 공정하며, 약속을 성실히 지키고, 언행에 모범이 되어 지나친 잡담, 험담, 논담을 피하고 쉽게 격노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1.8.4. 우리는 취함을 목적으로 술을 사용하거나, 팔지 않으며, 마약의 남용과 춘화의 보급과 매춘의 확산과 낙태의 만연 및 제반 퇴폐 문화의 생성을 막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교육하며, 사회적으로 대응할 것을 약속한다.
1.8.5. 우리는 형제애로써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하고, 감정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의 동정심을 배양하고, 말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의 예의를 갖추며, 성냄을 더디 하고, 항상 화해할 준비를 갖춰 지체함이 없이 화목할 것을 약속한다.
제 2장
교회 회원, 임원, 재정, 의식
1. 총칙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는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회중 정치제도의 침례교회이다. 회원권을 지닌 회원은 본 교회의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독자적인 자치권을 갖는다. 회원권을 지닌 회원은 다른 사람이 본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지의 자격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2. 회원
2.1. 자격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 교회의 회원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
2.1.1.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개인의 주님으로 믿고 침수침례를 받은 자로서, 본 교회가 실시하는 신입회원 교육과정 (교과과정 100)을 수료하고, 본 교회의 이상과 정신에 찬동하는 경우.
2.1.2. 믿음의 내용과 교회 의식이 동일한 타 교회로부터 이명증서(추천서와 교적부, 침례증서)를 받아 전입해 온 사람으로서, 본 교회의 신입회원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본 교회의 이상과 정신에 찬동하는 경우.
2.1.3. 이명 증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본 교회의 담임 목회자 또는 해당 목장의 목자에게 자신의 신앙을 소개하고, 본 교회가 실시하는 신입회원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침례를 받은 경우.
2.2. 회원의 결정
회원 자격을 자진 사람이 협의회를 통하여 회원권을 신청하면 동 협의회는 심사하여 총회에 추천하고, 총회는 출석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거쳐 회원권을 결정한다.
2.3. 회원의 종류
2.3.1. 정회원은 만 13세 이상의 본 교회의 상주회원으로 한다.
2.3.2. 예비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2.3.2.1. 만 13세 미만의 미 침례자로 본 교회 정회원의 자녀
2.3.2.2. 본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미 침례자
2.4. 회원의 권리
본 교회 회원으로서의 제반 권리 행사는 정회원에 한하며 다음과 같은 권리들을 지닌다.
2.4.1. 교회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의 일반적인 권리.
2.4.2. 교회의 임원이 될 수 있는 권리
2.5. 회원권의 정지
2.5.1. 지리적인 인유로 정기적인 예배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2.5.2. 타 교회로 이적한 경우
2.5.3. 타 종교로 개종한 경우
2.5.4. 아래 징계 규정에 의해 회원권이 박탈당한 경우
2.6. 회원의 징계
본 교회의 징계의 근본 목적은 문제를 초래한 회원을 돕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데 있다.
2.6.1. 회원이 비윤리적이거나, 비기독교적인 행위를 반복하거나, 교회와의 약속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또는 교회 운영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총회에서 출석회원 3/4 이상의 동의로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 단 일정 기간의 공고와 정근 및 회개를 위한 사랑의 권면이 있은 후에라야 하되, <마태복음> 18:15-17의 원리에 준한다.
2.6.2. 회원 자격이 박탈된 사람이 다시 회원 신청을 할 경우, 교회협의회의 추천에 따라 총회에서 출석회원 3/4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 목사
3.1. 자격과 임명
목사의 일반적인 자격은 <디모데전서> 3:1-7에 규정한 감독직에 관한 내용에 준하며,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추가적인 자격기준으로 삼는다.
3.1.1. 본 교회의 이상과 정신에 찬동하는 사람
3.1.2. 본 교회의 정회원으로서, 교회에서 실시하는 제반 훈련 및 교육을 충실히 수행한 후, 소정의 정규 신학대학원 과정을 이수한 사람
3.1.3. 비회원이라 할지라도 협의회에서 위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사람 중에서 초청하여,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임명할 수 있다.
3.2. 권리와 책임
본 교회의 이상과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목회적 사역에 대한 일반적이고 총괄적인 책임을 수행하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수행한다.
3.2.1. 협의회의 임원
3.2.2. 총회 및 협의회 의장
3.3. 임기
협의회 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
4. 집사
4.1. 자격
집사의 일반적인 자격은 <디모데전서> 3:8-13의 내용에 준하며,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추가적인 자격기준으로 삼는다.
4.1.1. 본 교회의 정회원이 된 지 3년이 경과한 사람
4.1.2. 교회에서 실시하는 제반 훈련 및 교육을 충실히 수행한 사람.
4.2. 선출
협의회의 추천과 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선출하되, 회원의 안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3. 권리와 책임
교회의 임원으로서의 제반 권리와 책임을 진다.
5. 임원 (staff)
5.1. 구성
5.1.1. 목사
5.1.2. 목자
5.1.3. 학교장
5.1.4. 위원장
5.2. 권리와 책임
협의회에 참석하여 교회 사역과 관련된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
5.3.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신임을 통하여 연임할 수 있다.
5.4. 자격 정지
임원에게 부여된 제반 책임 수행에 대하여 고의적이고, 악의적이며, 반복적인 태만 행위가 발견될 때,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도총회의 인준을 통해서, 그 자격을 박탈한다.
6. 재정
6.1. 예산
6.1.1. 협의회의 자문 하에 재정위원회는 교회의 예산안을 준비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6.1.2. 교회 회원은 교회의 제반 사역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지며,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헌금해야 하는 필요성을 이해해야 한다.
6.1.3. 교회의 재정은 십일조 헌금, 주일 헌금, 감사 헌금, 기타 특별헌금 등으로 충당한다.
6.2. 회계 절차
6.2.1. 교회의 예산과 결산은 총회에서 보고되고 인준되어야 한다.
6.2.2. 제반 경비 지출은 총회에서 승인된 예산안에 따라 이루어지며, 재정위원장의 승인 하에 집행된다.
6.2.3. 재정위원회는 정기 총회에 이전에 감사의 정기 감사를 받는다.
6.2.4. 감사는 감사 결과를 총회에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한다.
6.3. 회계 연도
교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7. 의식
7.1. 침례
7.1.1. 본 교회는 교회회원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되, 침례의 방법은 침수침례로 한다.
7.1.2. 침례식은 공식적으로 회중 앞에서 담임목회자의 주례로 집행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 시, 담임목회자의 승인 하에 교회임원이 행할 수도 있다.
7.1.3. 침례의 시기와 횟수는 교회의 실정에 따라 예배위원회에서 정한다.
7.2. 주의 만찬
본 교회의 주의 만찬은 총회에서 정한 시기에 따라 공적 예배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목자의 주례로 목장 모임 시에 실시할 수도 있다.
제 3장
조직과 기능(1):
교회 목장
1. 총칙
교회 목장의 목적, 구성,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들은 <이상과 정신>에 진술한 내용에 의거한다.
2. 목자
2.1. 자격
목자의 일반적인 자격은 <디모데전서> 3:1-13에서 명시한 감독 또는 집사에 관한 일반적인 자격 요건에 준하며,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 다음 내용들을 추가적인 자격기준으로 삼는다.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목자 서약서 (별도 양식)를 수석 목사에게 제출한다.
2.1.1. 본 교회의 정회원이 된 지 3년이 경과한 사람.
2.1.2. 교회학교에 입학하여 교회훈련에 성실히 참여한 사람
2.1.3. 소속 목자의 추천을 받아, 협의회의 심의와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사람
2.2. 책임과 권리
목자는 <이상과 정신>에 기술된 목자의 책임과 권리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들의 적용을 받으며, 아래에 기술한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행사한다.
2.2.1. 해당 목장의 목회사역 전반에 관한 책임을 진다.
2.2.2. 연간 목장 사역 목표를 수립하고 시행할 책임을 진다.
2.2.3. 정기 목장 모임을 주관하고 인도한다.
2.2.4. 정기 목자 모임 및 협의회에 참석하여 필요한 사역을 수행한다.
2.3. 자격 정지
목자에게 부여된 제반 책임 수행에 고의적이고, 악의적이며, 반복적인 태만 행위가 발견될 때, 수석 목사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도총회의 인준을 통해서, 그 자격을 박탈한다. 목자 자격이 박탈된 사람은 자격 박탈 후 2년 내에는 목자로 재 추천을 받을 수 없다.
3. 부 목자
3.1. 자격
부목자의 일반적인 자격은 <디모데전서> 3:8-13에 준하며,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 다음의 내용들을 추가적인 자격 기준으로 삼는다.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부 목자 서약서(별도 양식)를 해당 목자에게 제출한다.
3.1.1. 본 교회의 정회원이 된 후 2년 이상 정기 출석한 사람.
3.1.2. 교회학교에 입학하여 교회 훈련에 성실히 참여한 사람.
3.1.3. 해당 목자의 추천을 받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석 목사가 임명한다.
3.2. 권리와 책임
부 목자는 본 교회의 <이상과 정신>에 기술된 목자의 책임과 권리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들의 적용을 받으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 사항들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행사한다.
3.2.1. 해당 목장의 목자의 지도와 감독 하에 목회 사역 전반에 관한 훈련을 받는다.
3.2.2. 목자 유고 시 정기 목장 모임을 주관하고 인도한다.
3.2.3. 목장 개척 시 새로운 목장의 목자로 추천 받을 자격을 갖는다.
4. 목원
4.1. 자격
본 교회의 정회원은 목장의 목원이 될 자격을 가지나, 가입을 원하는 목장의 목자에게 서약서 (별도 양식)를 제출한 후, 해당 목원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 책임과 권리
목원은 <이상과 정신>에 기술된 목원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들의 적용을 받으며, 더불어 아래 사항들을 숙지하여 수행한다.
4.2.1. 목장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여 교제의 훈련을 쌓는다.
4.2.2. 교회의 예배나 훈련 및 제반 모임에 성실하게 참석한다.
4.2.3. 해당 목자에게 순종하며, 동료 목원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랑한다.
제 4장
조직과 기능(2):
교회 학교
1. 총칙
교회 학교의 목적, 교육이념, 교육의 방법과 내용, 교과과정, 및 학사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들은 <이상과 정신>에 진술한 내용에 의거한다.
2. 학교장
2.1. 자격
교회학교장은 본 교회 정회원으로서, 교역자 중에서 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인준을 받은 사람
2.2. 권리와 책임
2.2.1. 학교장은 교회학교와 관련한 제반 사역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평가하는 일에 있어 담임 목회자에게 책임을 진다.
2.2.2. 교회학교의 주요 책임자들(교수 및 교무처장)에 대한 교육, 훈련, 감독, 지휘, 및 지원을 담당한다.
2.2.3. 교수회의를 주재한다.
2.2.4. 협의회의 일원으로 교회학교의 교과과정을 계발하고, 편성하며, 학교 사역에 대한 보고와 홍보를 책임진다.
3. 교무처장
3.1. 자격
교무처장은 목자나 집사 중에서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교회학교장의 추천으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3.2. 권리와 책임
3.2.1. 학교장에 대하여 교회학교의 학사행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역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학사행정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포함한다: (1) 등록; (2) 등록 대장 작성; (3) 학적부 관리 및 소장.
3.2.2. 교육자료 및 기자재의 구매 및 공급에 대한 제반 책임을 진다.
3.2.3. 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결산의 책임을 지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3.2.4. 협의회의 일원이 되며, 교회학교 사역에 대한 보고와 홍보를 담당한다.
4. 교수
4.1. 자격
4.1.1. 본 교회의 정회원으로 최소 2년 이상의 교과과정을 수료한 사람.
4.1.2. 교무처장의 추천을 받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은 사람.
4.2. 권리와 책임
담당 교과목에 대한 학습 및 교수
제 5장
조직과 기능(3):
교회 행정
1. 총칙
본 교회의 <이상과 정신>에 기술된 바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기 위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회를 둔다.
1.1. 총무/재정 위원회
1.2. 선교 위원회
1.3. 예배/문화 위원회
2. 총무/재정 위원회
2.1. 구성
총무/재정 위원회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인원을 둔다.
2.1.1. 위원장: 1 명
2.1.2. 위원: 약간 명
2.2. 자격
2.2.1. 위원장: 본 교회 집사 정회원으로, 행정 능력이 뛰어난 사람 중에서 협의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2.2.2. 위원: 위원장이 교회 정회원 중에서 선출하여 임명한다.
2.3. 업무
위원장은 교회의 총무, 재정, 관리, 및 봉사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자로서, 위원들과 함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수행, 지휘, 감독한다.
2.3.1. 행정위원회 소집을 통한 예·결산 편성, 수립, 및 집행
2.3.2. 교회 재정과 관련된 제반 업무 및 기록 보고 및 보존
2.3.3. 교회의 일반 기록 및 서류 작성 및 보존
2.3.4. 교회의 제반 수발 업무
2.3.5. 각종 비품 및 양식 공급;
2.3.6. 교회의 제반 공과금 납부
2.3.7. 교회의 교제 사역과 관련된 제반 봉사 업무
2.3.8. 교회 건물, 비품, 기자재 등에 대한 구매, 보수, 관리, 사용 등에 관한 규정 마련 및 집행
2.3.9. 교회당 건축, 이전, 및 보수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집행.
3. 선교위원회
3.1. 구성
선교위원회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인원을 둔다.
3.1.1 위원장: 협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집사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3.1.2 위원: 약간 명
3.2. 업무
위원장은 교회의 선교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자로서, 위원들과 함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수행, 지휘, 감독한다.
3.2.1. 교회의 선교 사역 계획 수립.
3.2.2. 총회에서 승인된 국·내외 선교 사업 집행.
3.2.3. 장학생 선발.
3.2.4. 선교후원회 결성을 통한 선교 기금의 확충.
4. 예배/문화 위원회
4.1. 구성: 선교위원회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인원을 둔다.
4.1.1. 위원장: 협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집사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4.1.2. 위원: 약간 명.
4.2. 업무
위원장은 교회의 예배 및 문화예술 사역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자로서, 위원들과 함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수행, 지휘, 감독한다.